(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날 부산진세무서를 방문하고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오 청장은 관계직원들을 격려한 뒤 "방문납세자에 대한 친절한 신고지원과 경영 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경영 애로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14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오는 9월28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한 고유가 피해 사업자와 세부담 급증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1만명에게 납부기한 신청을 안내하는 등 지역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소상공인 14만명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청년사업자, 매출급감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이 해당되며, 소상공인 1만명은 석유화학업종 관련 사업자, 2026년1월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 사업자가 해당된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에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여 상담 편의성을 높였다.
또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이광호 부가세과장은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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