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30일 ‘26-3차 노조회계와 세금공제는 투명‧신뢰사회의 기본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노조 회계공시 방침을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조직은 회계공시를 해야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언론지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해야만 산하 노조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를 무르고,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산하 노조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회계 투명성을 역행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감사인연합회 측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의 핵심은 노조원이 속한 노조와 그 노조의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내역을 공시함으로써 노조운영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혜택을 실제 조합비를 납부한 노조원에게도 연말정산 등의 소득세 계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현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조회비가 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는데 사용될뿐만 아니라 조합비가 세액공제를 통해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단체의 결산결과 공시 등으로 신뢰받는 지도적 사회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에 승복한 내력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의 유력 단체인 노동조합 대조직이 조합원들의 회비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공시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투명한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역행하는 조치인 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사항”이라며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세액공제 개편 검토 철회를 엄중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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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6-3차> 노조회계와 세금공제는 투명‧신뢰사회의 기본이다 (한국감사인연합회, 2026.7.29.)
1.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정부(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의 15%(1,000만원 초과시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의 핵심은 노조원이 속한 노조와 그 노조의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내역을 공시함으로써 노조운영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혜택을 실제 조합비를 납부한 노조원에게도 연말정산 등의 소득세 계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7월 2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조합원이 속한 노조와 그 노조의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는 세액공제의 연계조건을 허물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급단체의 회계공시 없이도 세액공제를 해주게 된다면,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화된 회계공시시스템을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원래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지난 2023년 12월 당시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2023년도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1,000인 이상인 소속 노조의 연간 조합비 합계가 민노총은 3,400여 억원, 한노총은 2,513여 억원이 넘는 등 유력한 사회단체로서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정부정책에 아예 불참 또는 비협조하던 노조세력에 대하여 투명회계를 통해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한편, 조합비를 내면서도 정보 사각지대에 있던 조합원들과 관심 있는 일반국민들에게 크게 환영받던 제도였다. 해외사례로서는 이웃 일본의 극심하던 노동쟁의가 유사 제도의 도입으로 완화되어 사회 안정에 기여해온 역사가 있다.
도입 당시 노동단체들은 노조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조치라며 반발하였으나, 노조회비가 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는데 사용될뿐만 아니라 조합비가 세액공제를 통해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단체의 결산결과 공시 등으로 신뢰받는 지도적 사회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에 승복한 내력이 있으며, 2023년말 현재 회계공시율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의 경우 91.3%의 공시 참여를 보여왔고, 민노총 등 일부 산별노조만 불참해온 실정이었다. 한때는 그 승복을 뒤집으려고 2025년 2월 민노총 집행부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회계공시를 거부하고자 안건을 제안하였으나 참석한 노조원들의 반발로 부결된 바 있다.
3. 해외에서는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협회(JICPA)에서 일찍이 1985년부터 산하의 공익법인위원회를 통해 노동조합회계기준을 제정 공표하고 또한 감사지침서도 제시한 바 있으며, 미국 등 서양에서는 매년 결산신고시 소정 서식에 따라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외의 수요에 부응하여 전문가단체로서 노동조합회계기준안과 감사보고서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준비 완료한 것으로 안다.
4. 2025년 새 정부 출범 이후 6월 들어 양대노총은 대선지원 빚 독촉처럼 다시 노조회계 공시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영리/비영리 조직을 망라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을 명시한 상황에서 엊박자인 셈이다. 드디어 이번 8월초 발표될 세제개편에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차후 소득세법령의 개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로서는 무리하게 세제당국에 요구하며 관철시키려 한다.
5. 요컨대 우리사회의 유력 단체인 노동조합 대조직이 조합원들의 회비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공시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단체들이 신자들의 개별 헌금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면서 성직자들이 종교인 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교해보아도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이며, 상급노조단체들이 선도해야 할 마당에 떳떳하지 못하게 “깜깜이 회계”를 시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투명한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역행하는 조치인 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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