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이철훈)이 2010년 2월 이후 약 17년간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적발 되지 않으며 ‘음주운전 미발생 6000일’을 달성했다.
30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9일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선언과 가상 음주 특수고글 체험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행사를 진행했다. 그간 세관 측은 제로 현황판 운영과 정기 복무 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유지해왔다.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이 기본 원칙을 준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복무 관리와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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