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2℃맑음
  • 강릉 21.1℃흐림
  • 서울 27.6℃맑음
  • 대전 27.0℃흐림
  • 대구 26.7℃구름많음
  • 울산 24.7℃구름많음
  • 광주 27.6℃흐림
  • 부산 26.5℃맑음
  • 고창 25.7℃흐림
  • 제주 26.9℃맑음
  • 강화 26.1℃맑음
  • 보은 23.1℃맑음
  • 금산 26.8℃흐림
  • 강진군 27.5℃흐림
  • 경주시 25.1℃흐림
  • 거제 26.2℃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08.12 (수)

[2026 세제개편안] 청년 월세 17% 공제…IRP·ISA 혜택 확대

공공형 기숙사 부가세 면제…장병적금 비과세 적용 3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정책을 내놨다. 청년층의 월세와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납입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율 17%를 적용한다.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의 월세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7%다. 앞으로는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제율을 17%로 적용한다.

 

청년의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로 높인다.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해 연간 900만원 한도에서 12%를 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한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도입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에 납입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비과세 혜택과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일반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기숙사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학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숙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상시화한다.

 

군 복무 중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55만원 한도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학생과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