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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2026 세제개편안] 지방 갈수록 세금 더 깎는다…투자 1.5배·청년 10년 감면

R&D·고용 혜택 지역별 차등…이주수당 월 최대 50만원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방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R&D)·투자·고용에 더 큰 세제혜택을 적용한다. 지역 위치에 따라 공제율과 감면기간을 차등화해 기업과 근로자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해 지방을 우대한다.

 

기본 공제율에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를 각각 곱하는 방식이다. 같은 규모의 R&D 비용이나 투자액을 지출하더라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실제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다.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구체적인 구분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여건 등을 반영해 정한다. 세부 지역은 2027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화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다.

 

개편안은 수도권의 감면율과 기간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근무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 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이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으로 늘어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10년간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모두 90%다.

 

청년 외 감면 대상자의 감면기간은 3년으로 유지하되 감면율을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90%로 높인다.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이전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에는 3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비수도권의 경우 월 20만원이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이전하는 근로자는 월 50만원까지 이주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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