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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2026 세제개편안] 고향사랑기부금 지역별 차등…창업기업도 지방 우대

10만~20만원 구간 기타 비수도권·우대지역 공제율 5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도 지역별 차등 지원을 도입한다.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거나 창업할수록 더 높은 공제율과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대상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할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지역 간 기부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10만원 초과분부터는 기부 지역별로 공제율이 달라진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 대해서는 현행 40% 공제율을 유지하고,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공제율을 50%로 높인다.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에는 현행 15%가 적용되지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25%로 확대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지역별로 재설계된다.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는 법인세·소득세가 연 5억원 한도로 감면된다.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 기업, 생계형 기업, 청년 기업 등의 감면율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화한다. 기업 유형과 지역에 따라 감면율은 최대 100%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점프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신산업 관련 지원 대상은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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