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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2026 세제개편안]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비거주는 9억

거주 여부 따라 기본공제 차등…3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인상
세율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단계적 전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반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공제액을 낮춘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거주용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4억원을 바탕으로 전체 주탁가액에서 거주용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대 9억원까지 인정한다. 이는 실제 거주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를 적용하되 비거주·투자 목적 주택에 대한 공제는 줄이려는 목적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한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현행 60%에서 70%로 높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2027년 70%로 먼저 높인 뒤 2028년 이후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율 적용 기준도 현재의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보유한 주택의 개수보다 전체 주택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027년부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에서 1.3%로 인상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높아진다. 법인의 1·2주택 단일세율은 2027년 3.5%로 인상되고, 2028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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