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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화)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 공제도 ‘보유’에서 ‘거주’로

1주택 세액공제에 거주기간 반영…공제 한도 800만원 거쳐 600만원
고령 장기거주자는 소득 관계없이 납부유예 허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인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현재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산정한다. 실거주 1주택자를 지원하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공제는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전환 초기인 2027년에는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의 절반과 새로 도입되는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에는 금액 한도도 신설한다. 한도는 2027년 800만원을 적용한 뒤 2028년 이후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는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가 없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200%로 인상한다. 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직전 연도 보유세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은 일부 완화한다. 현재는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편안은 납부유예 소득요건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각각 1000만원 상향한다.

 

종부세 부담이 큰 고령 장기거주자에게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 가운데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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