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철강선 제조업체 만호제강과 부동산개발업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왕백운PFV)에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6억1천610만원, 의왕백운PFV에 3억8천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했다고 밝혔다.
만호제강 전 대표이사 등 임원 2인은 1232만원 처분을 받았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법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1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의왕백운PFV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1천9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제12차 회의와 지난 8일 진행된 제13차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의결했다.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인도 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백운PFV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과소 계상했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를 재고 자산으로 잘못 올리고, 일부 예정 사업비를 과대 및 중복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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