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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화)

BNK부산·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정책 심의·감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의 주요 자회사인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을 이사회 차원에서 직접 심의·감독하는 체계를 갖췄다.

1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이사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BNK금융그룹은 양 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도 한층 강화했다.

 

CCO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며, 2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CCO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BNK금융은 각 계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이 참여하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운영하며 소비자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홍명종 BNK금융그룹 소비자 보호·내부 통제부문장(부사장)은 "주요 자회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중심 문화 확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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