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 원의 추징세를 모두 납부한 뒤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씨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 측은 "차씨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세금 고지 여부를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월 차씨는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분배 구조 문제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질적 용역 없이 운영된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사과했다. 최종 납부액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중복 과세가 인정되면서 약 130억원 규모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씨는 국세청의 약 130억원 규모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차은우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법정 청구 기한인 세금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추징세를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우선 세금을 완납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7월 현역으로 입대했으며, 2027년 1월 전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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