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7억원대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청주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 등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15억5천여만원의 현금 매출액을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직원의 명의로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이같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써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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