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AI,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핵심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할 경우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해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대해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하며 기준공제액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준공제액에는 기본공제율에 생산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해 지방에서 생산·판매하는 국내 업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0 ▲비수도권 등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등이다.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75→50→25% 순으로 공제액이 점진 축소된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반도체 등의 제품은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친환경자동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중 전기·수소차의 감가상각비 인정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솔린·경유 등 내연기관차는 연 7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
현재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해 연 800만원 한도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미래전력 수요 대응을 지원하고자 국가전략기술에 속한 ‘수소’ 분야를 SMR 등과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항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목적으로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한다.
중국산 저가공세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를 50% 감면한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투자·배당·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상생협력촉진세를 통해 미달액에 추가 과세(20%)해온 바 있다.
아울러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의 일몰을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기업 구조를 개편할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당장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향후 해당 자산을 최종 처분해 현금화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정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을 상대로 기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즉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은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처음 5년 동안은 안 내고(거치) 그 다음 5년 동안 5분의 1씩 나눠서 낼(분할 익금산입)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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