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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화)

[2026 세제개편안] 중소·벤처기업 대상 세제지원 점감 구조로 변경

중소기업 졸업시 3년간 기존 감면율의 2분의 1 수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한 ‘청년형 ISA’ 별도 신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즉시 종료됐던 기존 세제지원 방식이 점감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이 신설된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업종별·규모별에 따라 5~3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왔다, 또 영상·웹툰콘텐츠를 제작하는 대기업·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작비용의 10%, 15%를 각각 세액공제했다.

 

다만 해당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한 뒤 즉시 종료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졸업시 3년간 기존 감면율의 2분의 1 수준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졸업시 3년간 12.5%의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한 뒤 종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산업재해·화재예방 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기존 25%에서 50%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벤처투자시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여기에 국내기업이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인 수도권·지방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적용받는 법인세 세액공제율도 5%에서 7%로 상향된다. 더불어 정부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특례도 상시화할 계획이다.

 

◇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및 기존 ‘일반 ISA’ 정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신설하고 기존 ‘일반 ISA’는 가입대상, 세제혜택 한도 등을 정비한다.

 

우선 ‘일반 ISA’ 가입대상은 ‘기존 19세 이상 거주자’에서 ‘15세 이상 근로자’로 확대한다. 한도 내 이자·배당을 비과세 받던 혜택을 늘려 한도 초과분의 9%까지 저율과세할 방침이다. 연 2000만원·총 1억원의 연간 납입 한도는 이월 불가로 변경된다. 투자기간은 종전 3년에서 총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생산적 금융 ISA’ 역시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ISA’ 내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한 ‘청년형 ISA’가 별도 신설된다. ‘생산적 ISA’는 이자·배당 전액 과세되며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 전액 과세에 납입금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적 금융 ISA(청년 ISA 포함)’의 투자대상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2억원으로 연간 한도 이월 불가다. 투자기간은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BDC의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2026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추후 BDC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BDC는 주로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혹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투자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 기구다. 이익의 상당부분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기에 일반 상장주식이나 기존 ETF 대비 높은 배당 수익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

 

현재는 ‘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중 최대치에 채권잔액을 곱해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산정한다. 반면 개정안은 ‘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1.2’ 중 최대치에 채권잔액을 곱해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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