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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2026 세제개편안] 가업공제서 병원‧주차장 배제…업종분류 대분류→세세로 변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업종 범위를 대분류에서 세세분류로 바꾸어 주차장 등 가업이라고 볼 수 없는 업종에 대한 공제적용을 막는다.

 

그간 국회는 적용 업종을 세세하게 규정해놓으면, 제도 유연성이 덜어진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업종 범위를 확대해왔다.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가업 업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때문에 단순제빵조립 대형커피집, 주차장 등 말 그대로 가업이나 특화기술과 전혀 관계없는 업종들에까지 무분별하게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했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또는 중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한 업종 +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싹 뜯어 고쳐서 공제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상 총 1205개 업종 중 727개 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바꾸었다.

 

그리고 마트, 버스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보편적 업종은 제외했다.

 

또한, 중기부에서 지정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주고 있었는데, 명문장수기업도 주기로 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업력 45년 이상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일자리, 경제적·사회적 기여, 혁신 등을 평가해 주는 인증으로 2025년 12월 4일 기준 63개사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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