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가업으로 판단되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판단은 가업상속공제 민·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이 맡고,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수를 과반으로 하도록 한다.
보통 이런 식의 위원회는 세제실장이 담당하는데 그걸 1차관으로 격상하여 책임성을 강화했다.
나머지 인원 구성은 정부위원의 경우 재경부와 국세청이 적당히 나눠받고, 반수+a 정도를 민간위원으로 채우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역시 일반적인 정부위원회 구성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심사위 결정 관련해 소송‧로비 우려가 늘 존재하기에 이들의 판단범위를 명확화하는 게 필요한데,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의 적용대상을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③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④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⑤ 위 네 가지 기술에 준하는 기술로 제한해놨다.
업종 관련한 사후관리 요건으로는 업종 변경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하고, 심사할 때 대분류 외로 큰 폭의 변경도 가능하게 하되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하기로 했다.
전체 상속재산(상속사업)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과 가업상속공제 비대상업종이 있을 경우 대상업종 상속분만 공제하고, 이를 위해 사업별로 구분해서 회계정부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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