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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또’ 부자감세로 전락…이재명 정부도 ‘일자리 외면’

가업상속공제 취지는 상속권 보호 아닌 지역경제‧일자리 등 공공목적
가업상속공제, 고용 희생해 개인-일가 상속보장상품으로 전락 비판
택스 플랜만 핀셋 방지…공제한도 600→1000억 대폭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에서 부자들의 상속-증여 택스 플랜을 방지했지만, 그간 가업상속공제 변경과정에서 꾸준히 약회된 공공성, 근로자 고용유지요건은 뒷전으로 방치했다.

 

그러면서 공제한도는 600억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특정 사업가 가족에 대한 상속보장상품을 위해 거액의 세금을 쏟아붓는다는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족의 가업 유지 의무, 가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이다.

 

가업상속공제의 원천모델이 된 국가는 독일‧일본인데, 이들 국가들은 경제악화‧지역경제축소 등을 겪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생산주체(가업)가 그대로 지역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들여왔다.

 

단순히 기업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경제 생산주체(가업)들이 지역에 남아야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의 수단은 기업의 영속이되고, 목적은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실제 2014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는 일개 일가의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 영속 및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도 가업상속공제를 들여놓을 때 외형 자체는 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수단은 가업, 목적은 근로자 고용유지로 하고, 사후관리에 고용유지 보장을 핵심조건으로 설계하기는 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달랐다. 이들은 진보-보수 정권이든 가업상속공제 한도(특혜)만 늘려놓았지 고용유지(공익성)는 계속 허물어놨다.

 

가장 최근 확정되었던 2022년 세제개편(2023년 적용) 당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고용유지 요건은 현재 5년 의무, 매년 일정 비율 유지 의무 없음. 5년 평균 통산 근로자(정규직) 고용 90% 이상 유지로 만들어놨다. 통산 평균 내에선 인건비를 10% 삭감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 이전에는 7년 의무, 한 해 평균 80% 이상 고용유지, 7년 평균 통산 근로자 고용 100% 유지였다(고용유지는 근로자 후, 총 급여액 중 선택 가능). 이것도 고용유지 요건이 처음 들어왔던 2011년 평균 인원 120% 이상 고용에서 내려간 것이다.

 

2022년 당시 기재부(현 재경부)는 고용유지 요건을 낮추며, 가업상속공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 실효성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도 가업상속공제에 한해선 윤석열 정부 못지 않았는데, 공제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비해 악화된 고용유지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특혜(공제한도)를 공익(고용유지)간 비례성을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2024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김남근·오기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복지재정포럼, 참여연대가 개최한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악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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