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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화)

[2026 세제개편안]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수입물품 검사 축소

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 사업자 자율 참여...유효기간 5년
세액 정정할 경우 '보정기간 내 보정' 간주...가산세 감면 혜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수입업체의 성실한 관세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제도를 이용하는 성실 신고 사업자에게는 수입물품 검사 축소와 가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 사업자 대상…유효기간 5년

 

새로 도입되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 중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자율 참여 방식이다. 

 

단, 이미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정 시 유효기간은 5년(5년 단위 재신청)이다.

 

◆ 관세사 검증 확인서 제출…수입물품 검사 축소 및 가산세 감면 혜택

 

제도 참여 사업자는 매 과세연도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액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통관 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가 축소·생략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정할 경우 '보정기간 내 보정'으로 간주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거짓 작성 시 관세사 징계…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도 마련됐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세사 등 확인자가 거짓이나 부실하게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세사법에 따라 엄격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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