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을 반영해 적격증빙이 없는 기업 업무추진비(업추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와 편의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선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업무추진비 증빙 기준 현실화…1주일 내 신고 시 가산세 75% 감면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해 기업이 세금 계산 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영수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쓴 돈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액 지출이나 경조사비까지 공식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에 한해 간이영수증이나 청첩장·부고장만으로도 경비를 인정해주는 '소액 지출 특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금액이 너무 오랫동안 동결되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한도를 현실화했다.
거래처 결혼식·장례식 등에 내는 경조사비 인정 한도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거래처 식사나 소액 선물 등 일반 업무추진비 역시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건당 3만원에서 5만원 이하로 올랐다.
앞으로는 거래처에 30만원의 경조사비를 보내거나 5만원 이하의 식대를 쓸 때, 신용카드 영수증 없이 모바일 청첩장이나 간이영수증만 남겨두어도 회사의 정식 경비로 깔끔하게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 역시 기존 50%에서 75%로 높여 납세자 부담을 낮춘다.
◆ 동산 신탁재산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체납자 감치 예외 기준 마련
행정 절차 합리화와 제도 보완도 추진된다. 신탁재산은 재산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으나, 금지금 등 대상 재산이 다수인 동산의 경우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로 등록할 수 있는 ‘대표 사업자등록’을 허용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도 신설된다.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청구하는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외국법인 용역거래 부가세 보완…세금계산서 명칭 변경으로 착오 방지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도 보완된다.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에서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리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혼동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을 변경한다. 실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오인되던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를 뜻하는 '공급 연월일'로, 기존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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