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지급액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 등에 나선다.
3일 재정경제부는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소득요건은 ▲단독 2200만원→2600만원 ▲홑벌이 3200만원→3700만원 ▲맞벌이 4400만원→52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 165만원→180만원 ▲홑벌이 285만원→310만원 ▲맞벌이 330만원→3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도 조정된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증가해도 감액없이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받는 소득구간이다. 현재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은 800~1700만원이지만 향후 800~1800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서민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의 월세 한도도 늘어난다. 지금 총급여 8000만원(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연 1000만원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없애고 상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이같은 과세특례가 상시화될 경우 가입자들은 안정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시 소규모주택에 적용하는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그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의 적용기한과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배달라이더 등과 같은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종전 3%에서 2%로 낮아진다.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 매각,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도 오는 2029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할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 증여할 때 특정 공익목적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한도)까지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빼주는 최대 허용치를 의미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상시화함과 동시에 기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은 소득종류별로 ▲법인세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배당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됐다. 정부는 이같은 과세특례를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등 대행용역 및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허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한 경과시 붙는 가산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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