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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2026 세제개편안] 20년 경영한 가업, 팔면 매도자‧매입자 둘다 세금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가업을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도 세금혜택을 받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매도 대상 가업은 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도자는 매도 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하면서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매도자가 양도한 자산을 5년 이내 되살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매수자는 매수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개인·기업으로써 매수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한다.

 

감면 내용은 매도자에겐 양도대상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하되 한도는 경영을 한 연수당 5000만원씩이다. 20년 이상이니까 10억부터 공제한도가 시작되는 셈이다.

 

매수자는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 받는다. 연간 한도는 5억원이다.

 

매수자는 사들인 가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줄이거나, 사들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들인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사들인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거나 사들인 업을 판 사람(매도자)에게 다시 팔 경우 그간 받았던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 특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한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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