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주주가 주가누르기 방식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낮추는 저PBR 상장기업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이 2026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상속증여재산가액에 30% 가산을 하거나 중기 종가평균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붙이겠다는 뜻이다.
먼저 주가누르기는 ① 저PBR인 경우 ② 저PBR은 아닌데 특정 행위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를 나누어 대응한다.
먼저 ① 저PBR 요건은 최근 3개 반기 중 1개 반기라도 기업의 PBR이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이며, 업종별 기준은 국세청이 고시한다.
① 저PBR 요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과세를 강화하겠다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PBR이 불가피하게 낮다는 걸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소명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과세를 강화한다.
강화 방식은 ▲현행 상속증여재산가액 기준에 30%를 가산한 금액과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한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6개월간의 각각의 주식 종가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골라서 상속재산가액을 구한다.
② 저PBR 외 요건의 경우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EB)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 과세를 강화한다.
이 역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소명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새롭게 구할 수 있는데,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1년, 2년, 3년간 각각 종가의 평균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매긴다.
그간 주가누르기법이라고 알려진 방식, 주가 기준이 아닌 순자산 기준 과세에서 다소 복잡한 주가 산술평균 비교과세로 바꾼 셈이다.
재경부 자체 추산에 따르면 ① 저PBR 요건의 경우 현행 방식에 비해 상속재산가액이 1.9배까지 오를 수 있고, ② 저PBR 외 요건의 경우 2.1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은 2027년 4월 1일부터다.
재경부는 앞서 상속세 개편 등에 대해 용역보고서를 발주하는 등 다양한 검토를 했지만,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 공개 때 근거 데이터까지는 공개하지 않아 아직 효과성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하긴 어렵다.
다만, 적용대상에 있어서 국세청 평가심의위를 하나 걸치게 한 것은 쟁송 관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과세 하는 입장에선 절차 정당성을 하나 챙긴다는 점이 있긴 한데, 과세 당하는 입장에선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내지 정당한 사유로 싸울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엄정한 위치에 있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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