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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화)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는 증세, 소득‧법인세는 감세…정부, 5년간 3.4조원 증세안 추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공제 원자력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수준 대폭 상향…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감면 우대
부동산 양도세 보유→거주‧종부세 주택수→가액 기준 개편
가업상속공제 업종 폭 줄이고 한도 600→1000억 상향
탈세·재산은닉 등 신고 포상금 한도 제거, 지급률 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간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는 3.4조원 증세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목표는 국민 주권 정부에서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맞춰 2026년 세제개편 주요 방향은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지방우대 등 지방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로 설정됐다.

 

◇ 1. 성장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관련 국내 직접 생산‧판매에 대해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 생산 지역별 계수를 곱해 지방 생산을 수도권 생산에 비해 더 우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 등 원자력에 대해 30-50%의 높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업종별 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설한다.

 

대기업, 중소중견 모두 적용받는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혜택이 종료되더라도 일거에 공제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점감구조를 도입했다.

 

벤처투자 세제 지원 적용 시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벤처투자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바꾼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시 법인세 공제를 5%에서 7%로 확대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를 신설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한다.

 

◇ 2. 민생‧지방 지원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을 단독가구는 400만원 올린 2600만원, 홑벌이는 500만원 올린 3700만원, 맞벌이는 800만원 올린 5200만원까지 확대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은 180만원, 홑벌이는 310만원, 맞벌이는 36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월세세액공제 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월세세액공제율을 17%,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5%로 각각 2%p, 3%p씩 올린다.

 

생산적 ISA를 신설해 연봉 75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선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에 덧붙여 납입금 10%를 소득공제한다. 납입기간은 3년,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무주택 부부에게 각각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하며, 경차유류세 환급 제도의 경우 세대별 경차 1대분에 대해 유류세 환급을 적용한다.

 

근로자 출산지원금의 경우 임신 이후지급분도 비과세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의 경우 청년 지방 근로자에 대해 지역에 따라 5~10년간 90%를 감면하며,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해선 3년간 70~90% 감면한다.

 

 

◇ 3. 공정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단계적으로 바꾼다. 기존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보유 4%, 거주 4%를 각각 받아 최장 10년간 최대 80%까지 받는 형태였다면, 2028년에는 거주 6%, 보유 2%, 2029년에는 거주 8% 공제율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가 2028년 20억, 2029년 10억으로 조정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보유 2%, 2028년에는 거주 2% 또는 보유 1% 선택, 2029년에는 거주 2%로 바뀐다. 거주는 최장 15년간 30% 공제를 받지만, 보유만 할 때는 최장 15년간 15% 공제만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2028년 20억, 2029년 10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거주 1세대 1주택의 경우 14억원, 단순 보유 1세대 1주택은 9억원으로 조정된다.

 

그 외에는 기본공제금액 4억원에 (5억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을 곱해 거주를 우대한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7년부터 70%로 오르고, 3주택자 등은 2028년부터 80%를 적용받는다.

 

종부세 주택수 기준 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연령별 공제는 그대로 두고, 보유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라 2027년에는 보유 10~25%, 거주 20~50%로 하고, 2028년에는 거주공제만 남겨 20~50%를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조정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을 150%에서 200%로 올린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 중 현재 급여 7000만원 이하를 8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65세 이상의 거주용(10년 이상) 주택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확대하되 적용대상을 양도가액 30억원 이하로 정한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20%p, 3주택자는 추가로 30%p를 내야 하지만, 2주택자는 2027년 5%p, 2028년 10%p, 2029년 20%p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3주택자는 2027년 10%p, 2028년 15%p, 2029년 30%p로 조정한다.

 

고령자(65세 이상)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신설한다. 수도권 5년 이상 거주주택을 비수도권으로 처분‧이주 시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해 현 약 950여개 업종을 727개 업종으로 조정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가업 해당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승인 결정한다.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공제한도를 신설하되, 최대 공제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매도자에겐 주식 사업용자산 양도세 20% 감면, 매수자에겐 5년간 소득 법인세 10%를 감면한다.

 

◇ 4. 세제 합리화

 

주가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현행 4개월 평균 주가에서 최장 6년 6개월 평균 주가로 개선했다.

 

탈세·재산은닉 등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지급률을 10~30%로 조정한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3조44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증가요인은 종합부동산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이며, 감소요인은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R&D·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등이라고 전했다.

 

세부담 귀착은 개인의 경우 고소득자 1226억 증세, 서민‧중산층 –1조2258억원 감세, 법인의 경우 대기업 –578억 감세, 중소기업 –791억 감세 효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기타는 4조6831억원 증세로 나왔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중위임금의 200% 대신 평균임금의 200%를 이용해 고소득자 귀착을 줄였으며, 기타로 두루뭉술하게 분류한 영역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4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관세법은 4일 ~ 11일(7일간))하고,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기 국회에는 9월 3일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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