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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화)

[논평] 세무사회 "세제개편안, 가계 부담 완화 환영…부동산 세제는 아쉬워"

500만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3%→2% 인하 반영 환영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유산취득세 미반영엔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영세 플랫폼노동자 세부담 경감과 민생 안정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부동산 세제 및 상속·증여세 개편 분야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4일 세무사회는 논평을 통해 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 과제들이 개편안에 대거 포함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국회에 촉구할 뜻을 전했다.

 

◆ 500만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및 가계 소득공제 확대 '환영'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3% → 2%)다. 그동안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영세 플랫폼노동자들은 과도한 원천징수로 인해 실제 부담액보다 많은 세금을 먼저 내고 추후 환급받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납세자가 환급을 위해 민간 세무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다.

 

세무사회는 노동계 및 국회와 협력해 세율 인하를 지속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과도한 원천징수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고 불성실 신고를 조장하던 세무플랫폼 문제까지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학생 자녀 등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조금만 넘어도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전면 배제되던 불합리함도 해소됐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이 연 3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서민 가계의 세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심사를 거쳐 대분류 외 업종 변경을 허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점도 세무사회가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현행 규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업종 변경은 대분류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시장 수요에 맞춰 기업이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불가피한 환경 변화로 업종이 바뀌어 억울하게 공제받지 못하던 기업들의 실무 애로를 세무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다만, 공제 대상 경영기간을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일부 요건이 강화된 점은 중소기업 현장과의 괴리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유산취득세 미반영엔 "개선 필요"


세무사회는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 및 상속세 분야에서는 교정 세제에 지나치게 치중해 국민의 주거권과 기업 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따른 주거권 침해 우려 ▲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전환,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상속세 기초공제 확대, 증여재산공제 10년 칸막이 제거 미반영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를 보정하기 위한 물가연동세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향후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과제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힘겨움을 덜어주고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금제도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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