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달 28일과 3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창신동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창신동 쪽방상담소 남병철 실장은 “쪽방촌 주민들은 법률 이슈가 발생할 때 법률가의 조력이 절실히 더 필요한 데 도움받을 곳이나 접근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되어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태평양과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해 주면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상담 이후 상담소와 상담변호사가 협업하여 후속 절차까지 이어져 법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상담에는 태평양 김준성, 손지희, 임은지 변호사가 쪽방촌 주민들의 통신사 사기 피해, 보험사기 피해 구제, 파산신청, 재개발에 따른 이사비 지급, 보이스피싱 사건 등에 대해 자문했다.
태평양 임은지 변호사는 “작은 조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도움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 분을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법률상담이 확대되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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