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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화)

보유기간 1년 미만인데도 저세율 적용한 대주주…주식 양도세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30%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신고한 일반기업 대주주(중소기업 외 법인)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또다른 갑(甲)은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 ㈜A의 대주주로서 ㈜A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율이 잘못됐는데,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로 1년 이상 보유분의 경우는 20~25% 세율이지만, 1년 미만 보유분을 팔았을 경우는 세율이 30%를 적용해야 했다.

 

국세청 신고검증 결과, 갑(甲)이 1년 미만 보유분을 팔은 것으로 확인돘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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