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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화)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만1822명…직전 대비 39.4% 증가

국세청, 5일부터 예정신고 안내문 순차 발송…31일까지 홈택스 신고·납부
무신고·저가양도·세율 과소신고 등 신고검증도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자가 2만18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025년 7~12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2026년 2월)보다 6171명(39.4%)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11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이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손익통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은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통해 단기 양도한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부모・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수증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홈택스에선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움 서비스, 주식 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 무신고, 세율 과소신고, 저가양도 등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 정밀한 신고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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