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납세자와 그 양수인에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와 증여세를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갑(甲)은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모친(乙)에게 저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렵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령제54조)에 따라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갑(甲)은 보충적평가방식의 절반인 액면가액으로 모친(乙)에게 자신의 주식을 넘겼다.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갑(甲) 관련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갑(甲)에겐 양도소득세(소득법 제101조)와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를, 모친(乙)에겐 증여세(상증세법 제35조)를 각각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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