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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목)

국세청, 안동‧의성군 등 특별재난지역…신고‧납부 최대 2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7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세정지원 신청은 안동세무서에 설치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및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최장 2년의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체납자가 호우 피해자인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 대해선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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