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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일)

[세무관서장 회의] 130조 국세‧국세외수입…국세청, 범칙금‧과태료도 실태 파악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내 1만명 체납관리단을 투입해 130조원의 국세‧국세외수입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가동했으며, 지난 7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을 추가 가동, 10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 증원을 통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총 1만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각 체납관리단원에 대해선 최대 1억원의 책임보험, 최대 5천만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업무를 태블릿 PC로만 처리해 정보 유출 및 효율적 업무 관리에 나선다.

 

실태확인을 통해 일시적 납부곤란자에 대해선 즉시 납부안내 또는 분납 안내 및 분납 사후관리,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선 전담부서에서 가택수색,압류·공매,사해행위 소송,추적조사 등을 실시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의무소멸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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