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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일)

[세무관서장 회의] 권혁 등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범칙조사 다 받는다…서울국세청 4국 투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추적조사와 탈세 세무조사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 및 중부국세청 조사3국 내 각 1개팀을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동시에 추진한다.

 

국세청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서고 있다. 권 회장은 2025년 기준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시도그룹 내 주요 법인 체납액이 5203억원에 달하지만, 역외에 자산과 자금을 두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다수 국가간 징수공조를 통해 권 회장이 해외은닉한 계좌에서 일부 은닉재산을 추징했으며, 지난 6월엔 서울 서초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파견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권 회장 관련 9000억대 탈세가 드러났지만,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 및 추가 탈세 행위 적발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시도그룹이 선박회사란 점을 노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국제적 선박지국(선박 국적 등록국가)인 라이베리아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징수공조 실무협정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및 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관내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조직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을 주로 담당한다.

 

국세청은 이밖에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유용,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전개한다.

 

체납 추적조사 분야에 대해선 대여금고,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수표 발행 후 은닉, 고가외제차 리스보증금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수법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한다.

 

고액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기 위한 정상거래로 위장한 특수관계자 간 재산 이전, 위장 상속 포기, 상속 미등기 등에 대해선 사해행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이 압류됐음에도 계속 사용수익을 하면서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선 신속히 공매 처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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