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xx. x. xx. 참가인의 사장과 직원들 사이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D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발언이 남성인 참가인의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점, 그 발언 내용이 단순히 동성 간 외모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 식사 자리에서의 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나 권유에까지 이어진 점, 원고와 D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D의 입장에서는 직속 상관인 원고의 말을 단순히 농담이나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이유로 참가인의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참가인 취업규정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 상벌규정 제7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 4]가 징계사유로 정한 성 관련 비위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상벌규정 [별표 1] 5.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의 사장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직원들이 어디에 앉을지 어수선하게 있자, 그 식사 자리를 주선하였고 부서 내 최선임이기도 한 D가 참가인의 사장 옆에 앉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자리배치와 착석 의도 및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자기비하성으로 발언한 것일 뿐, 성적 맥락이나 외모 평가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D의 외모에 관하여 언급하며 참가인의 사장 옆에 앉으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특정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사장 옆에 예쁜 사람이 앉으라는 일종의 접대의 요소를 포함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D가 원고의 발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원고가 D의 직속 상관이고 그 발언이 참가인의 사장과의 점심식사가 막 시작될 무렵이어서 식사 자리에서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이유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D는 위 식사 자리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xx. x. x.경 원고의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신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의 발언으로 매우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상벌규정이 각 정한 바에 따라 감봉을 택하고, 그 구체적 기간을 상벌규정이 정한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인 1월로 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인사관리상 시사점
점심식사 자리에서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고 말한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언어적 성희롱은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안에서도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도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시각적, 육체적 성희롱은 언어적 성희롱에 비해 정직, 해고 등 중징계도 가능할 것이다. 주기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희롱 예방이 필요할 것이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현)법원전문심리위원
•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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