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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일)

[예규·판례] 대법 "성매매 알면서 모텔 임대했다면 범죄수익…추징 대상"

1·2심 징역형 집유 선고…추징 '범죄수익 특정 못한다'는 판단 파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모텔이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했다면,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일반 숙박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숙박비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더라도,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의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6도304).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건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 지였다. 건물 보증금은 2억5천만원,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원이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3천270만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아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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