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와 관련해 금감원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와 감독·검사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원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이전 구상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금감원의 업무 특성상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검사 대상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감독기관이 이들과 물리적으로 멀어질 경우 업무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민원의 81.4%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도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허가와 신고 업무, 현장검사 과정에서 서울을 오가는 출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별도의 수도권 사무공간을 운영하거나 직원 출장 횟수가 증가하면 관련 비용도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전 과정에서 감독 전문인력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법률·회계법인과 금융 관련 협회 등 전문기관 상당수가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근무지가 바뀔 경우 인력 유지와 충원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도 거론했다. 노조는 감독기관과 금융 현장 간 거리가 멀어질 경우 민원 처리와 금융사고 발생 시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지방 이전으로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감독비용 증가가 실제 감독분담금이나 대출금리·수수료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향후 이전 방식과 비용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조는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시장의 주요 거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이전 반대 논거로 들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지방 이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