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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예규·판례] 행법 "징계 취소 소송 패소했다면 무효확인 소송도 같은 결론"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관련 목소리 내온 교수 패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효력은 이후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미 확정된 이전 재판 결과(기판력)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6월 4일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585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받았다.

 

이후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한번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A씨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 판단의 구속력(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소송물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의 위법 여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에도 미친다"면서 "법원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은 살피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특수교육과 교수인 A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학대 사건에서 해당 특수교사가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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