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전국 1만7000명의 세무사들이 노란우산 가입을 홍보하고 비대면 가입 링크를 발급한다.
중소기업중앙회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위기를 겪을 경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연간 최대 200만~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 원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8월 기준 현재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이 넘는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노란우산 가입 대행 업무협약 확대·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지원, 제도 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중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세법·세정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다지기로 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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