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등 사주가 회사 자산이나 회삿돈을 사적 유용하는 데 대해서 집중검증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5월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법인 명의 슈퍼카 판매가 감소하고 있지만, 황제 사택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이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검증한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 검증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으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 100억을 넘는 주택 12채, 최고가는 200억원이 넘기도 했다.
고가주택 사적 유용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임 국세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 탈루행위들도 적발됐는데, 100억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 같은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사례도 드러났다.
임 국세청장은 그런 주택은 일반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원천징수로 세금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세무전문가들은 법인 명의 초고가 주택에서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모습에 국민적 반감이 크며,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적발에 이어 ‘반드시 바로 잡았어야 할 과제였다’며 이번 단속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내 황제사택 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 하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회부패와 불공정 대응에 모든 정부기관이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세무조사 계획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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