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거제·통영 중소기업에 대해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 데 이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호우 피해 납세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해서 신청을 통해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 매각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장 2년까지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할 방침이다.
세정지원 신청은 통영세무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또는 우편 및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수산·관광·조선업체 가운데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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