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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황제사택 파보니 역시 상습탈세…국세청, 50개 업체‧1조9000억 탈루 혐의 적발

허위 인건비‧세금계산서 및 분식회계‧돈세탁까지 적발
국세청, ‘고의적 탈루’ 조세범칙 적발 시 고발 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황제사택’을 사주일가에 제공한 법인들 중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 50곳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이 적출한 탈루 혐의 금액만도 무려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사주 일가가 법인 소유 고가주택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루행위이며 나아가 착복행위이지만, 마치 업계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전수실태조사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법인 주택 2639채 중 42%에 달하는 1097채에서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 대다수에게서 법인주택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 허위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각종 탈루행태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중 탈루 혐의가 큰 50개 업체를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 17개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도 전수 검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황제사택’ 외에도 회삿돈으로 사주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을 계속할 방침이다.

 

◇ 1. 200억대 황제주택, 인테리어 비용만도 100억

 

조사대상 법인 중 한 곳은 회삿돈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의 고급주택을 사들인 후 회삿돈으로 100억 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주일가가 자기 주택처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는 40억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회삿돈으로 고가의 레지던스 임차비용을 대신 내주고 및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월급을 주는 등 회삿돈 약 30억원을 빼돌렸다.

 

부산의 모 법인은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자녀 등 사주일가에게 회삿돈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사서 공짜로 쓰게 했다.

 

그러면서 사주는 사주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사업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고가에 빌려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또 다른 법인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시가 60억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사서 사주에게 헐값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검증을 회피하려 했고, 특수관계법인들과 분식회계를 하며 매출을 조작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100억 원을 빼돌렸다.

 

◇ 2. 법인 고가주택 통해 규제 회피‧부동산 투기

 

모 조사대상 법인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사들이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이용해 자신이 기존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주택을 회사에게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려 거액의 이익을 누렸다.

 

또 다른 법인은 유명인이 다수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가 약 10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회삿돈으로 호화 인테리어를 했다.

 

알고보니 사주일가는 황제사택에서 살면서 강남 아파트 2채를 일가 개인 명의로 분산 보유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했다.

 

이밖에 공시가격 합계 약 20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주택 2채 중 1채를 법인 주택으로 사들여 사주가 두 곳을 이용함에도 다주택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한 사례, 법인이 사업자 대출로 빌린 돈으로 사주 자녀가 30억원대 단독주택을 사도록 회삿돈을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 3. 회장님 별장으로 전락한 법인 고가주택

 

이 유형은 고급 콘도와 별장을 직원복지를 이유로 취득해 사실상 ‘회장님 일가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다.

 

모 조사대상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은밀히 사들인 후 출입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모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회장님 일가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고, 사주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또한,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 및 고령의 사주 누나에게 각각 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6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챙겨 줬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강원도 평창 회원제 골프장 내 고급 콘도를 약 30억 원에 사들이곤고는 직원 복리후생으로 꾸미기 위해 사내 공문, 사용일지 등을 허위 작성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까지 챙겼다. 사주일가는 회삿돈으로 귀금속, 명품을 사들이고, 사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업권을 고액에 사들이는 등 회삿돈을 변칙적으로 빼돌렸다.

 

이 밖에 수영장 달린 고급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라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직원 자녀 명의 법인에 유지보수 용역 대가를 부풀리고 사주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착복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회사의 공적 영역을 이용해 사주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대상들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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