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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금)

회삿돈으로 한강뷰 200억 주택‧인테리어만 100억…국세청장도 '심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으로 서울 한남동 일원 200억 고가주택을 사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황제 사택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 200억원대의 고가주택을 사들인 후 해당 주택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100억원대의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냈다.

 

사주와 사주 자녀들은 이미 주변에 약 300억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법인 호화주택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A 사주는 동종업계 최고 급여 평균에 비해 무려 1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을 연봉으로 챙겼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일가에게 50억원 가량의 허위인건비를 내줬다. 또한, 폐업법인 등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어먹혔다는 변명을 꾸며, 약 5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 확인한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라면서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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