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 오피스텔을 헐값 임차해 사용한 사주에 대해 탈루검증을 한 결과 분식회계로 매출을 부풀리고 변칙적인 해외 송금으로 돈 세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만일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다.
국세청은 25일 황제 사택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C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시가 60억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주에게 헐값에 임대해줬다.
이에 국세청이 회사 전반에 대해 탈루 검증에 착수한 결과, 분식회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들과 순환 거래로 외형을 부풀리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는 등 전형적인 탈세 행위가 드러났다.
이밖에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해외 유출하고, 장부 조작을 통해 회삿돈을 세탁해 약 10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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