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주가 고액의 시세차익을 위해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2주택자가 됐음에도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회사를 통해 사들이게 했다가 국세청 검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5일 황제 사택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D는 사주의 약 40억원의 고가아파트를 사들였다. 사주는 해당 주택을 팔아넘겼지만, 계속 자기가 그 주택에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관련 비용을 회사에게 떠넘겼다.
국세청이 사주를 분석해보니, 사주는 회사에 자기 주택을 팔기 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취득하여 2주택자된 상태였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자 기간 동안 ㈜D에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밖에 ㈜D는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빼돌리고, 사주 여동생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용처리으로 처리하는 등 회삿돈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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