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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금)

‘회사에 살림차렸나’ 황제사택‧자녀유학비‧백화점‧골프장 모두 회삿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남동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로 사주일가에게 회삿돈을 부당하게 내어준 업체가 국세청 세무검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황제 사택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E는 유명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 100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가 아파트를 사서 사주일가가 공짜로 쓰도록 하고, 관련 인테리어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국세청 분석결과, 사주일가는 이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강남지역 고가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E를 이용해 또 다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E는 사주 자녀 유학비를 대기 위해 사주 배우자가 전혀 일하지 않음에도 일했다며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자료상 업체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백화점, 골프장 등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등 상습적 탈루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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