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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세무사회 “1주택 장특공제 유지·소상공인 카드공제 축소 철회해야”

26년 세제개편안 개선 건의서 정부 전달…”국민 주인인 세금 제도 만들 것”
5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및 기본공제 200만원 상향 제안
가업승계 심사기준 명확화·사업자 의료비 공제 전면 확대 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대폭적인 제도 수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일선 세무 현장에서 납세자와 소상공인, 기업을 직접 마주하는 세무사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0일 이루어진 건의서를 통해 주거 안정, 소상공인 지원, 서민 실질소득 제고, 기업 승계 등 4대 핵심 분야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를 2029년부터 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거주공제를 강화하되 보유공제는 일반 자산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보유 자체를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5년 이상 계속 실제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유지와 기존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신뢰 보호도 함께 요구했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과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하게 축소하더라도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단계적 점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수 생활비 성격인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구분을 넘어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 적용하고, 일반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 원)도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2009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종합소득 인적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 물가 상승을 반영할 것도 제안했다.

 

월세세액공제는 대상 소득기준을 총급여 1억 원(종합소득금액 9,000만 원) 이하로 넓혀 무주택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반면 정부안에 포함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세대원 전원 실거주’ 요건은 납세자 현실을 감안해 도입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변칙 상속·증여는 엄단하되 건전한 가업승계는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도입된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등 추상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상속인 경영기간 및 사후관리 요건 강화 방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제 생산·영업에 쓰이는 사업용 토지가 공제에서 과도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제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금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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