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부 완화하면서 금융권의 집단대출 빗장이 잇따라 풀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농협과 신협에 이어 새마을금고도 약 반년간 중단했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취급을 재개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한해 대출모집인 취급 중단을 풀고 비회원 주담대 취급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회원과 비회원 대상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을 중단했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작년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올해 순증 가능한 대출 총량이 없었던 새마을금고는 올들어 이미 취급된 집단대출 실행으로 대출이 크게 늘면서 조이기에 나섰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지난 2월 19일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취급과 대출모집인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었다. 이어 지난 5월엔 회원 중 1년 미만 회원을 포함한 비회원의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올해 순증 가능한 대출 총량이 0∼1%로 빡빡했던 상호금융업권은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별도관리' 방침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1.5%→3%)로 올리고 집단대출을 금융회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협과 농협도 연초 걸어 잠갔던 집단대출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다. 신협은 지난 24일부터 집단대출 신규심사 제한과 주택담보 집단대출에 한해 모집인 소개인 대출을 재개했다.
농협도 지난 24일부터 집단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집단대출에 한해 대출모집인 가계대출과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 대상으로 막았던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집단대출 등을 다시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올해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집단 대출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출 재개 이후에도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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