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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채무조정 받고 또 생활자금 대출…취약차주 ‘빚의 굴레’ 깊어졌다

신속채무조정 3년 새 3배…60대 이상 증가세 두드러져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2분기 신청 건수·금액 2022년 이후 최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차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조정 이후에도 생활자금이 부족해 다시 대출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000명을 넘어섰고,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도 2분기 기준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모두 9만7199명이다.

 

개인 채무조정 확정자가 8만5044명, 자영업자가 1만2155명이었다. 이들이 조정받은 채무액은 총 5조7426억원에 달했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8만9062명까지 불어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6.1%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확정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연체 초기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차주도 빠르게 늘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나뉜다.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고령층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60대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015명에서 지난해 533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70대 이상은 239명에서 1684명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대 2800명, 70대 이상 1008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두 연령층이 전체 신속채무조정 확정자의 14.1%를 차지했다.

 

장기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도 늘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만5213명이 개인워크아웃을 확정받았다.

 

특히 2분기 확정자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에도 생활자금이 부족해 다시 대출을 찾는 차주가 늘었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빚을 성실하게 갚은 차주가 이용하는 신복위 소액대출은 올해 상반기 2만6703건, 788억3500만원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2분기 신청은 1만4893건, 470억1900만원으로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취약차주가 연체와 재차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선제적 재무관리와 재기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빚을 조정하고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의 사후처방에 머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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