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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월)

윤준병,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발의…반출 지연 시 감면 관세 '전액 추징'

"신선 농산물 사재기 등 꼼수 차단…물가 안정 유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물품을 시세 차익 등을 노려 보세창고 등에 묶어두고 국내 공급을 늦추는 일부 수입업자의 '먹튀'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1일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고의적인 반출 지연을 막고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의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들이 관세 인하 혜택만 챙긴 뒤 국내 반출을 미루거나 사재기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정작 물가 안정 효과를 반감시키고 수급 불균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는 감세 혜택 물품에 대해 신속한 반출 기한이나 국내 공급 조건을 강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탓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제71조제3항).

 

또한 수입업자가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적용을 즉시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이미 감면받은 관세 차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했다(제71조제4항). 아울러 위반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해 부처 간 합동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 가산세(과세가격의 최대 2%)를 부과하는 대상에 '할당관세 적용 대상 물품 등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품'을 명시했다(제241조제4항).

 

한편 정부 역시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장치일 기준 30일 이내이던 신고 유예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입·반송신고 불이행 시 부과되는 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2027년 1월 1일 반입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실 이찬 보좌관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의원실 차원에서 약 6개월 전부터 검토해 별도로 준비한 법안"이라며 "농해수위 소관인 신선 농수산물 등에서 감세 혜택만 보고 물건을 묶어뒀다가 가격을 올려 파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과의 차이에 대해 "정부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강화와 취지는 궤를 같이하지만, 이번 의원안은 관세청장이 '반출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감면세액 전액 환수와 가산세 징수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할당관세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며 "혜택만 챙기고 시세 차익을 노려 창고에 물건을 묶어두는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물가 새치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감면세액을 환수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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