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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산림 카르텔, 사업장 갈아치우며 정부 입찰 싹쓸이…탈세도 대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제한 입찰조건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해 경북, 충남, 충북 및 전북 등으로 사업장을 옮겨가며, 정부 입찰을 쓸어간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산림 카르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甲은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A 외 5개 업체(이하 ‘㈜A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 위치를 바꿔가며, 약 3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 약 20회 낙찰을 받았다.

 

이들 조직은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A 조직 업체 간에 수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하지 않은 甲의 배우자 등을 ㈜A 조직의 명의상 대표자로 삼고 허위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렸다.

 

이밖에 실제 산림경영기술자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정부사업에 입찰하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자에게 대여료 수억원을 우회 지급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해서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억원의 거짓 원가를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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