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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금)

‘산림 카르텔’ 거짓거래 등으로 부정입찰…회삿돈으로 사주일가 ‘흥청망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을 바꿔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회삿돈 유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산림 카르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산림법인 乙은 ㈜B 외 5개 업체(이하 ‘㈜B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바꿔가며 약 2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 약 20회 낙찰을 받았다.

 

이들 조직은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 입찰 시 필요한 사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B 조직 업체 간에 약 20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

 

그러면셔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원의 가공원가를 처리해 소득을 줄였다.

 

乙은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수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乙의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약 2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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