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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수)

경찰,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위원장 등 삼성전자 직원 6명 檢 송치

삼성전자, 5월말 임단협 타협 후 고소 취하했으나 반의사불벌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 지속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위원장 등 직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4일 수사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승호 위원장 등 삼성전자 직원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4월 9일 삼성전자는 특정 인물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의 정보가 담긴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파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후 같은달 10일 삼성전자는 사내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다수 임직원들의 이름, 부서명, 사번, 노조가입 여부 등이 적힌 명단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5월 18일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 관리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등을 상대로 3차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노조 블랙리스트’ 관련 고소건은 지난 5월말 임금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노사가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고소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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